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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두
아빠두24.03.22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면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급작스럽게 아픈 사람이나 다쳤을 경우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돈을 지불하나요? 사설구급차는 비용을 지급하는데 일반 구급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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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일반 사설 구급차 이용시 가격을 지불하지만 119구급차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이용시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구급차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금액을 지급해야됩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구급차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흰가젤87입니다. 당여히아니지않을까요? 위급해서가는건데........그걸돈을내면...복지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4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119에서 보내주는 구급차는 따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없이 구급차를 불러서 이용하려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