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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8

마트에서 순간돌풍에 제물건이 실려 있는 카트가 뒷자동차와 부딛쳐 찍힘 났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차에 옮기는 도중 카트가 순간돌풍

에의해 밀려가서 뒷자동차와부딛쳐 약간의 문콕같은

찍힘이 발생 되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다행히 상대편 차주가 좋은분이어서 이해하고

괜찮다 하셔서 그냥 왔습니다.

정말 순간 이었습니다.. 카트를 잡을 겨를도 없이

그냥 밀려갔는데.

분쟁이 생길경우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책임소지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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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21.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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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점유하에 있던 카트가 타인의 승용차에 피해를춘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변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연력 발생부분이 있어 보상에서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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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부분으로 복잡할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면 대형마트라면 보상을 원활하게 해주시겠지만 외제차같은 고가의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는 보상 받기 힘드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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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사용하던 카트가 옆 자동차와 충돌하였다면 자동차의 수리비 등을 직접 배상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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