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가장자리에서 하역중인 차량에서 떨어진 물품을 밟았는데?
마트 앞 4차로 도로가장자리에서 물품을 하역중인 트럭에서 물품이 옆으로 떨어져 3차로 주행중인 제가 밟아서 파손되었는데 상대 차주가 저에게 변상하라 합니다. 어이가 없지만 제 과실이 있나요? 떨어지는 것은 봤지만 피할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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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저히 회피가 불가능했다면 과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 상계 후에 보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실갱이 하지 말고 보험 접수 한 후에 보험 회사에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품을 하역중인 트럭에서 물품이 옆으로 떨어져 3차로 주행중인 제가 밟아서 파손되었는데 상대 차주가 저에게 변상하라 합니다.
: 이는 블랙박스등 객관적인 자료로 물건이 떨어진 것에 대해 님이 피양할 수 있었느냐 즉 피양가능성에 따라 과실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님의 주장처럼, 피양할수 없을 정도로 순간이엿다면 님의 과실이 있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떨어진 시간과 차량 충돌 시간에 따라 과실 여부가 결정될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좀 더 필요해 보이며 충돌로 인해 차량 파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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