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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22.12.25

도로 가장자리에서 하역중인 차량에서 떨어진 물품을 밟았는데?

마트 앞 4차로 도로가장자리에서 물품을 하역중인 트럭에서 물품이 옆으로 떨어져 3차로 주행중인 제가 밟아서 파손되었는데 상대 차주가 저에게 변상하라 합니다. 어이가 없지만 제 과실이 있나요? 떨어지는 것은 봤지만 피할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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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저히 회피가 불가능했다면 과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 상계 후에 보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실갱이 하지 말고 보험 접수 한 후에 보험 회사에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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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품을 하역중인 트럭에서 물품이 옆으로 떨어져 3차로 주행중인 제가 밟아서 파손되었는데 상대 차주가 저에게 변상하라 합니다.

    : 이는 블랙박스등 객관적인 자료로 물건이 떨어진 것에 대해 님이 피양할 수 있었느냐 즉 피양가능성에 따라 과실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님의 주장처럼, 피양할수 없을 정도로 순간이엿다면 님의 과실이 있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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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떨어진 시간과 차량 충돌 시간에 따라 과실 여부가 결정될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좀 더 필요해 보이며 충돌로 인해 차량 파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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