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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베짱이281
독특한베짱이28120.11.11

경매가 계속 유찰될경우 경매취소 후 재경매 신청할수있나요??

경매 진행시 채권 청구금액 이하로 유찰될 경우 경매 취하 후 다시 경매를 진행할수 있나요??

예) 물건 감정가 1억에 청구금액이 5천만원이 이였는데 계속 유찰되어 5천만원 이하로 떨어졌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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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찰되어 청구금액 이하로 최저가가 책정되어도 경매는 그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경매는 채권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 조속한 상환을 목적으로 하기에 그렇습니다

    하여 가액 미만일지라도 그것이 처분가능한 실질적가치라 판단하고 진행합니다

    실제로 경매 물건중 1/3이상이 청구금액 미만으로 낙찰됩니다

    해당 부족분은 부채로 계속 해서 남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