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계속 유찰될경우 경매취소 후 재경매 신청할수있나요??
경매 진행시 채권 청구금액 이하로 유찰될 경우 경매 취하 후 다시 경매를 진행할수 있나요??
예) 물건 감정가 1억에 청구금액이 5천만원이 이였는데 계속 유찰되어 5천만원 이하로 떨어졌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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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찰되어 청구금액 이하로 최저가가 책정되어도 경매는 그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경매는 채권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 조속한 상환을 목적으로 하기에 그렇습니다
하여 가액 미만일지라도 그것이 처분가능한 실질적가치라 판단하고 진행합니다
실제로 경매 물건중 1/3이상이 청구금액 미만으로 낙찰됩니다
해당 부족분은 부채로 계속 해서 남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