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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돌고래239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승소 또는 화해권고를 통해 받은 금액도 합의금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합의금과는 아예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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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적으로 합의하여 받은 금액을 통상 합의금이라고 하지, 판결 등을 통하여 받은 금액은 합의가 되지 않아 판결로 내려진 금액이기 때문에 합의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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