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승용차를 저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기간이 남아 있는 종합
보험도 제 명의로 이전이 가능 하는지가 궁금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이 승용차를 저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기간이 남아 있는 종합보험도 제 명의로 이전이 가능 하는지가 궁금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은 기명피보험자 즉 소유자 중심의 보험으로,
타인의 자동차는 인수 할 수 있으나, 타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인수할수 없으며,
본인이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계약자는 주 운전자로 간주되고 운전 경력 등의 변수가 모두 다르기에 보험료는 다시 책정됩니다. 따라서 인수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증서가 있어야 명의이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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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를지인으로부터. 인수를받으신다면자동차이전등록과함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셔야합니다
자동차등록증상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 피보험자는동일인이여야합니다
단 자동차운전연령특약은 운전자특약을가입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보험은 이전하는 것이 아닌 인수받으시는 분의 명의로 새롭게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이전 한다는 것은 차량승계만 가능 합니다.
지인은 기존보험에다 신규차량 승계를 하기에 본인은 새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그대로 인수받는것은 불가능하시구요 차량은 받으실거면 미리 해당날짜에 받으시는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등록증상 소유주도 변경하셔야하구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등록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본인 명의의 보험가입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등록일자에 맞춰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