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2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가압류 결정 후, 채무자가 가압류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집행의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채무자가 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버린 후, 바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저는 부동산을 가압류해놓아 보전 처분을 해놓은 뒤, 본안 소송(지료에 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서 승소하면 바로 해당 부동산을 강제집행(경매) 처리하려 하는데요.

채무자가 공탁 후 위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보전 효과는 사라져버리고, 공탁금 이상의 채권액이 발생해도 이미 처분되어 버린 부동산에는 경매를 집행할 수 없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P.S. 공탁금액이 적을수록 채무자는 공탁 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럼 공탁금액이 적을수록 가압류를 함부로 걸지 않는게 나을 수도 있다고 여겨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11.2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아야되는 금액, 판결로 받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해서 가압류를 해야 말씀하신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