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 후, 채무자가 가압류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집행의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채무자가 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버린 후, 바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저는 부동산을 가압류해놓아 보전 처분을 해놓은 뒤, 본안 소송(지료에 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서 승소하면 바로 해당 부동산을 강제집행(경매) 처리하려 하는데요.
채무자가 공탁 후 위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보전 효과는 사라져버리고, 공탁금 이상의 채권액이 발생해도 이미 처분되어 버린 부동산에는 경매를 집행할 수 없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P.S. 공탁금액이 적을수록 채무자는 공탁 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럼 공탁금액이 적을수록 가압류를 함부로 걸지 않는게 나을 수도 있다고 여겨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