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한 아들이 유학가면서, 주택을 소유한 부모의 주소지로 전입한 경우 재산세는 ?
주택을 소유한 아들이 유학가면서, 주택을 소유한 부모의 주소지로 전입한 경우에
부모와 아들이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은로 아들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해당 특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6.1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