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보험 뺑소니 실형 가능성에 대해 궁굼합니다.
사건경위 : 작년 12월25일 사고 난 당시 무보험 상태였고 신호위반 하는과정에서 상대방 차와 사고가 난후 무서움이 커 도주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후 집에 들어와 불안에 떨며 하루를 보냈고 자수할 생각으로 경찰서에 연락할라는 찰나에 전화가 왔고 바로 자수한 후 피해자분 연락처를 물어 다음날 바로 피해자분을 만나 수리비 및 치료비를 지불 하였고 그 후 면허가 취소되어 회사 출퇴근이 어려워 회사 기숙사를 들어가서 생활 하였고 와이프는 처가집을 들어가 생활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분과 합의와 사죄드리는게 우선이라 생각하여 한달에 한번 이상 꼭 찾아뵈면서 시간이 쭉 흘러 10월 되는 시점 회사 기숙사 들어가기전 집으로 공소장이나 이런 우편이 와있엇다는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검찰조사부분에서는 아무런 양형자료나 조치를 못한상태로 넘어가고 그 후 양형자료를 준비하며 반성문 6부,준법교육이수증 및 교육소감문, 피해자 합의서 및 탄원서 , 저와 와이프 각 등본( 운전을 안하고 기숙사에 산다는걸 어필) , 와이프 임신확인서( 그 기간동안 임신하게되어 1월20일 출산예정)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구공판날짜가 잡혀 출석해서 최후신술서 읽으며 제출 한 상태입니다.
구공판에서 검사구형2년이 나왔습니다.
현 시간으로부터 다음주 수요일에 판결선고기일이 잡혔고 그전에 피해자분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실형이 나올가능성이 클까요?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초범인데다가 부양할 가족이있고 피해자분께서 합의서 , 탄원서 , 처벌불원서까지 제출 해주셨으니 크게 걱정하지말라는 분도 계시고 검사구형2년이면 안심할수 없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반성 많이 하고있고 피해자분도 안타까워 하시는 상황입니다. 실형 나올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 구형을 고려하면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다른 양형 자료들을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