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보험, 도난 번호판 부착한 오토바이와의 합의
25년 11월 29일 무보험, 도난 번호판 부착한 이륜차에게 후방추돌을 당하였습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인지하여 저는 정지하였으나,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던 이륜차는 그대로 제 차를 추돌한 상황입니다.
사건 당시, 이륜차 운전자는 제게 무보험이라 말하며 현금합의를 원했으나, 찜찜한 마음에 제 보험사를 부르고, 경찰까지 출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보험, 도난 번호판 부착 차량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상대 이륜차 운전자에게 합의문의가 와 차량 수리 견적서, 렌트비를 포함한 20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을 직접 만나 12월 20일에 선금 100만원, 31일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지속적으로 오늘 입금하겠다 하고는 연락 두절, 이후 다시 연락이 되면 금일 보내겠다 했으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합의 파기라 생각하고 엄벌을 요구하기 위해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게 어떠한 카드가 있을까요?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