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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자부심있는오징어

완전자부심있는오징어

일시적2주택(기본취득세)로 알고있는데 일시적3주택의 취득세는???(모두 비조정지역)

2019년 결혼후 5년5개월된 신혼에

아이하나 있습니다.

아파트를 3억에 구매(비조정지역)하여 2년 살고 4억에 팔아서

갈아타기로 7억짜리 아파트(비조정지역)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2016년에(결혼전) 구매해 살고 있던 종로구 원룸오피스텔(실평수6평)이 몇년간 안팔려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신축구매1억4천2백)+취득세

현재시세로는 1억으로도 잘 안팔리는 상황입니다.(매수거래없음)

그래서 일시적2주택이 아닌

일시적3주택이 되야되는 상황인데요

3주택 취득세 (8%)를 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3주택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이면 8%, 조정지역이면 1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세에서는 18년도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조정지역이라면 8%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