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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23.03.08

근로계약서 조항이 적법한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회사측과 2023년 3월 6일부터 2023년 4월 7일까지 한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조항이 마음에 걸려서 적법한 조항인지 질문드립니다

제 10조 사직

"을"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5 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갑" 에게 제출해야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하며,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갑"이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인데 사업주에게 사직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2.제가 이직을 한다거나 그런문제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측에서 이걸로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를 입증 할 수 있을까요?

3.저에게는 면접때 한달씩 재계약을 한다고 말했었는데 위 조항대로 15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재계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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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후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 퇴사한 때는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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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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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도 사직서 제출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2. 약정된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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