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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땅돼지152
홀쭉한땅돼지15220.11.20

퇴사는 원래 본인의 의사대로 할 수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회사가 정한 인계자에게 인수인계한 뒤 인계자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사직할 수 있다. 만약 위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무단 결근 및 사직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며 변상한다" 조항이 있으며,
사내 규정에는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 퇴직일자가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야 하고, 명시하지 않고 제출할 경우 회사에서인수인계를 위해 60일 이내 날짜를 퇴직일자로 지정한다" 조항이 있습니다.


11/2일에 퇴직희망일자를 12/3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1개월 이상을 채운 날짜로 사직일자를 정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아주지도 않고, "다들 바쁘니까 인수자로 지정해줄 사람 없으니 스스로 마무리까지 다 하고 나가라", "진행해오던 일들에 대한 인수인계를 다 못하고 퇴사할 경우,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Q1. 개인의 퇴사일자가 부서장 및 사수들과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하며, 사내 규정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상 근무해야만 합법적인 퇴사가 진행될 수 있 는 건가요?
Q2.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올 경우, 회사 또는 개인이 노동자(본인)를 고소한다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약 3주가 지났으나 막무가내로 작성된 인수인계 계획서를 전달하며, 퇴사하는 날까지 다 수행하라고 지시 합니다. 때문에 본인은 매일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새벽에 퇴근합니다.
Q3.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시간 외 근무 강요에 대한 처벌도 가능할까요?
Q4. 본인을 불리하게 만들고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업무 진행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안내 메일을 보내며 압박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일정으로 인해 인수인계 계획서대로 일을 모두 진행하지 못할 경우, 회사 측에서 해당 메일을 증거로하여 고소한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인사관리팀으로부터 휴가 9.5개, 대체 휴가 약 10개 남아있음을 확인하여 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무리한 외근 일정으로 인해 건강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Q5. 상사가 휴가 승인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퇴사까지 10일남음)에서 퇴사일까지 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Q6. 회사에서 미사용 휴가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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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과 사내규정을 비교하면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것이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사직일을 지정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 사직일을 부서장 등과 협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평소에 담당하던 업무량을 초과하여 업무를 부여할 경우 불법입니다.

    3.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시간 외 근무 강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4. 회사측이 그런 이유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5. 근로자는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6.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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