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가산정액 얼만큼 선정해야 하나요?
피해금액이 3만원이고 무급휴가같은건 없어서 위자료부분에 12만원을 넣어 총 15만원을 적었는디 금액이 너무큰가 싶기도하고 정신적피해와 시간을 생각해보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ㅠ 소가산정액을 너무 높게 잡았나요?
높게 잡았다면 지금 전자소송으로 낸 상태인데 바꿀 수는 없는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하기 어렵다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소가가 소액인 점에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산술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어서 사건마다 그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할 것입니다. 이미 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추후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