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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소액소송시 소가를 올리는 청구원인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민사 손해배상 소액소송 중인데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보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또한 제가 휴업손해를 적지 않아서 손해배상액을 더 높게 산정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런경우 청구원인변경은 가능한지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론기일은 한달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금액을 증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은 변론 종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 종결하기 전이고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언제든지 청구취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이 한달 뒤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직 변론 종결이 된 상태는 아닌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