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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끼가많은마법사
총 100만원정도의 금액을 소송을 한 상태인데
피고랑 합의 명목으로 문자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 50만원 주겠다,50만원 이상이라면 줄 생각 없다는 식으로 문자로 말을 했었다면
위약금이 아무리 과도해도 이 이하로 감액 될 일은 없는걸까요? 이 이하로 감액될 가능성도 꽤 있나요?
일단 50만원이여도 2~3배 정도 위약금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50만원까지는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라면 판사가 이러한 피고의 진술을 무시하고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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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위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해당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재판부 역시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을 주되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