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이 촬영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이 촬영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 내지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판례는 위의 경우 이미지 파일을 제시한 것으로는 그 공문서 자체인 신분증을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시 요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제시행위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가 규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에 전자적으로 표시된 것은 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