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판례는 위의 경우 이미지 파일을 제시한 것으로는 그 공문서 자체인 신분증을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시 요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제시행위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가 규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