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에서 인식, 인용, 의욕에 대해 궁금해요
대학 교양수업에서 교수님이 여러 번 인식, 인용, 의욕을 언급하시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해요!! 잘못된게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식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존재를 행위자가 인지한 것
인용은 행위자가 그러한 결과발생을 받아들이는 것
의욕은 나의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길 원한 것
사례랑 연결지어서 본다면,
A가 휘발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변에서 흡연을하다가 불이 났다.
인식 = A가 휘발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
인용 = 잘 모르겠어요 ㅠㅜ
의욕 = 흡연을 한게 불을 지르기 위함이라면 의욕한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과실이다!
특히 인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결과발생을 받아들였다는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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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하자면 휘발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흡연을 하면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사정도 알았으나 설사 불이 붙더라도 어쩔 수 없다(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 인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