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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4.01.29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친언니. 친동생 고용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대표자의 친언니 와 친동생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합니다.

4대보험가입중 고용보험가입이 성립될까요??

이중에 친언니는 4대보험을 처음가입하는대

국민연금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될까요? 소득액

일반급여 250만원 식대 2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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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으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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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휴업이나 폐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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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직계가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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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산재 보험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직원의 경우에만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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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친언니 와 친동생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합니다. 4대보험가입중 고용보험가입이 성립될까요??

    →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중에 친언니는 4대보험을 처음가입하는데 국민연금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될까요? 소득액 일반급여 250만원 식대 20만원 입니다.

    → 요건을 갖출 경우(실제 근로자로 근로 제공 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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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나,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처음 가입하더라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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