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서 근무중이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서 근무중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