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 자녀, 배우자 )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제조업)
4대보험을 처음 가입하려고합니다.
대표자(58년생)
자녀(90년생)
배우자(62년생)
질문 1. 대표자는 4대보험중에 가입해당이 뭐뭐 될까요?
질문2. 자녀는 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이 될까요?
질문3. 배우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서 근무중이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서 근무중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동거하는 자녀,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고용,산재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만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 동거친족인 자녀분이라면 근로자성 인정은 매우 어렵기에, 고용산재가입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3. 배우자 또한 건강보험만 가입대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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