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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1.31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 자녀, 배우자 )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제조업)

4대보험을 처음 가입하려고합니다.

대표자(58년생)

자녀(90년생)

배우자(62년생)

질문 1. 대표자는 4대보험중에 가입해당이 뭐뭐 될까요?

질문2. 자녀는 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이 될까요?

질문3. 배우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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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서 근무중이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서 근무중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동거하는 자녀,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고용,산재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만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 동거친족인 자녀분이라면 근로자성 인정은 매우 어렵기에, 고용산재가입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3. 배우자 또한 건강보험만 가입대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