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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사랑
낭만사랑24.02.21

총선이 다가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확정이된 상황에서의 질문입니다.

비례대표제 확정이되었는데요

그에따른 여러당이 생겼고 생길예정인데

이중당적에 대한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되어있는 상황에서

이준석신당으로 당원을 가입해도되는건지

아니면 탈당을하고 가입해야하는건지

둘다당적을 가져도 되는건지

안된다면 이중당적을 가지고있을시 법은 어떠한 책임을 묻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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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중당적을 보유한 경우, 정당법 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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