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벌칙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임의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그 시기에 따라 주어야 합니다. 휴가를 거부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연차 청구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승인을 거부하는 분에게 사용시기를 가능한 날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보시지요. 그래도 안되는 경우 회사 고충처리위원과 상담해보시는 것은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