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3.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도 제대로 허용하지 않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