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는 급한 일이 있거나 근로자 사용하고 싶을 때 규정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 못 하게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경영상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통보 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3.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도 제대로 허용하지 않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알고계신대로 근로자가 재량껏 사용가능합니다.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그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것이 아니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급한 일이 있거나 근로자 사용하고 싶을 때 규정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 못 하게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