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똑똑한저어새12

똑똑한저어새12

채택률 높음

안과 전문의가 마약을 먹은 상태로 환자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고 전문의가 마약을 먹은 상태에서 환자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의 면허 취소가 어려울 거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왜 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의료관련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이상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범죄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만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사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처벌받게 된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물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취소 여부를 결정흐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09. 12. 31., 2010. 1. 18., 2015. 12. 29., 2016. 5. 29., 2020. 3. 4., 2020. 12. 29., 2023. 5. 19.>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