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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세액공제는 제가 무주택이 아니라 해당 안되서 현금영수증 공제라도 받으려는데요 전입신고 안되있어도 소득공제는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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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전입신고를 요하지만,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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