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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두더지46
영원한두더지4623.03.04

전입미신고 월세소득공제 가능여부

오피스텔 월세계약하고 거주 중인데, 전입불가라 전입신고는 안 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말고 월세소득공제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려 하는데요, 월세소득공제도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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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지급한 월세가 대상이므로 전입신고한 날 이후에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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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시에는 전입신고 등의 요건이 필요없으며, 월세 지급 사실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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