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 지역 양도세 및 세금문의드립니다.
2015년 12월 (공시지가1억미만) 취득후 현재거주.
2020년 11월 주택계약(2021.4월 잔금예정).
이상태에서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및 양도세는 어떻게되나요?
세곳모두 비규제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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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의 경우 3주택 취득시에는 8%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 계산시 배제되므로 분양권 취득시 1-3%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의 주택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이므로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의 양도는 1년미만 보유 40%, 1년 이상보유시 기본세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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