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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부자152
백억부자15221.02.16

비조정 지역 양도세 및 세금문의드립니다.

2015년 12월 (공시지가1억미만) 취득후 현재거주.

2020년 11월 주택계약(2021.4월 잔금예정).

이상태에서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및 양도세는 어떻게되나요?

세곳모두 비규제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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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의 경우 3주택 취득시에는 8%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 계산시 배제되므로 분양권 취득시 1-3%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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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의 주택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이므로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의 양도는 1년미만 보유 40%, 1년 이상보유시 기본세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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