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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악어250
느긋한악어25024.01.12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하는 방법 질문 드립니다.

24년 1월 19일 (금)까지 근무한 사람의 급여계산

월급여 300만원

급여계산

300만원/31일 = 96,774 원
96,774 * 19일 = 1,838,709 원

질문 1) 중도 퇴사자 급여 1,838,109원 맞나요?
질문 2) 금요일까지 근무 했으면 주휴일 +1일 추가하여 20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주휴일을 보정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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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3,000,000 x 19 / 31로 계산하여 1,838,709원으로 산정됩니다.

    2. 1번과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추가로 1일분을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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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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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중도 퇴사자 급여 1,838,109원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질문 2) 금요일까지 근무 했으면 주휴일 +1일 추가하여 20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주휴일을 보정해줘야 하나요??

    →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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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중도 퇴사자 급여 1,838,109원 맞습니다.

    질문 2)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19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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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3,000,000원/31일*19일= 1,838,71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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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가 포함되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따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상기 계산대로 지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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