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하는 방법 질문 드립니다.
24년 1월 19일 (금)까지 근무한 사람의 급여계산
월급여 300만원
급여계산
300만원/31일 = 96,774 원
96,774 * 19일 = 1,838,709 원
질문 1) 중도 퇴사자 급여 1,838,109원 맞나요?
질문 2) 금요일까지 근무 했으면 주휴일 +1일 추가하여 20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주휴일을 보정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3,000,000 x 19 / 31로 계산하여 1,838,709원으로 산정됩니다.
2. 1번과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추가로 1일분을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중도 퇴사자 급여 1,838,109원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질문 2) 금요일까지 근무 했으면 주휴일 +1일 추가하여 20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주휴일을 보정해줘야 하나요??→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중도 퇴사자 급여 1,838,109원 맞습니다.
질문 2)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19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3,000,000원/31일*19일= 1,838,71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가 포함되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따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상기 계산대로 지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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