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구역 전세 계약 연장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문의입니다.
24년 12월에 사업시행 인가 승인.
25년 2월 종전자산 감정평가 중인 상태입니다.
전입신고는 2019.02.18입니다.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이주 개시가 될 거 같습니다.
25년 2월 18일이 전세 계약 만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연장을 해야 하는 상태며,
2년 연장 시 해당 기간 안에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거 같아서 아래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연장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 임대인은 계약 기간 내 재개발로 인한 이주 개시 확정 시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며, 전세금 또한 이사 기간 이전에 반환토록 한다."라는 내용을 넣고자 하는데 이 정도 내용이면 향후 집주인과 분쟁 없이 원만하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는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집주인에게서 받으면 되는 건지, 조합에 별도로 세입자가 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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