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단지 또는 현수막 배포
아파트 주민을 찾는 전단지나 현수막을 아파트 내에 배포하면 불법일까요?
반려견 물림 사고가 있었는데 연락처를 받지 못해서요.
주인을 찾기 위함과 다른 주민에게 경고하기 위한 전단지를 배포하고 싶은데, 아파트 측에서 안된다고 할 시 안된다고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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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법에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단지 배포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 게시물을 부착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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