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을 찾는 전단지나 현수막을 아파트 내에 배포하면 불법일까요?
반려견 물림 사고가 있었는데 연락처를 받지 못해서요.
주인을 찾기 위함과 다른 주민에게 경고하기 위한 전단지를 배포하고 싶은데, 아파트 측에서 안된다고 할 시 안된다고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법에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단지 배포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 게시물을 부착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