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외로운멧돼지155
외로운멧돼지15521.03.22

아파트 현관 및 주차장에 붙인 전단지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이나 현관문에 상습적으로 붙여놓는 전단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관리사무실에 말해도 효과는 없는 것 같고, 구청에서는 아파트 내부는 옥외광고물법상의 광고물이 아니라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효율적일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단지를 아파트 등 집이나 자동차 문틈에 끼워 넣거나 공중에 살포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

    경찰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이를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고나 금지표시 등을 확실히 하고 위반시 조치에 대해서도 명확히 공지를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