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이나 현관문에 상습적으로 붙여놓는 전단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관리사무실에 말해도 효과는 없는 것 같고, 구청에서는 아파트 내부는 옥외광고물법상의 광고물이 아니라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효율적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단지를 아파트 등 집이나 자동차 문틈에 끼워 넣거나 공중에 살포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
경찰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이를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고나 금지표시 등을 확실히 하고 위반시 조치에 대해서도 명확히 공지를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