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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6.15

기업의 일감몰아주기의 대주주지분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기업에서 일감몰아주기라는게 있잖아요,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또다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것을 말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업의 일감몰아주기의 대주주지분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일감을 받는 회사의 지분중 일감을 주는 회사의 대주주의 지분이 얼마나 있어야지 일감몰아주기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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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1. 1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2. 2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 중소 50%)를 초과할 것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고 중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20%

    3. 3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견 · 중소 1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이란

    •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 중소 5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상증법 §45의3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고 중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20%

    지배주주란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상증령 §34의3①)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 : 해당 개인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직 · 간접 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개인최대주주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특수관계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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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정 대주주지분의 기준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당 기업 등에 영향력만

    펼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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