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시는분 답변좀주세요몰라서 김치티비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관련문의입니다
사진(원천징수영수증)보시면아시겠지만 사진은 올해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21년에는 13번급여3300만원이여서 20-1번에 급여금액그대로 적혀서 환급을 80만원가량 받았습니다
근데 22년도에 급여가 3300만원이였는데 20-1번에340만원이 적혀있습니다 21년이랑 비교했을때 카드,의료비등등 쓴내역은 비슷한데 20만원뿐이 환급이안되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누락을했는건가요? 아니면 누락된거없이 신고잘된건가요? 청년소득세 90%감면도 아직 안끝났는데 어떻게된건지 아시는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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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계산하시는 분이 감면급여를 반영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할수 없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감면적용하여 환급받으실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