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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3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종전주택(청약)의 취득시점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과 관련하여 종전주택의 취득시점 기산일 여쭤봅니다.

A주택 (종전주택)

- 무순위 청약을 통한 당첨

- 당첨(계약) : 23년 2월 (계약금 2월 납부)

- 준공(예정) : 25년 8월

- 등기(예정) : 25년 9월

이런 상황에서 25년 11월에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아야합니다. (전환 가능)

이 경우, 일시적2주택 관련하여 종전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매입해야하는데,

보유에 대한 기산일이

당첨일인 23년 2월인지?

준공 또는 등기일인 25년 8월~9월인지?

상기 부분에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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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접수일 vs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주택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된 경우에는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고 취득하시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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