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취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간단 하게 배경을 설명 하자면
상대에게 녹음 본 제출을 요구 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금전적인게 목적이 아니기에 소가를 100원으로 설정 하니
법원 사무처 에서 소가를 산정 할수 없는 소 여서 5천만원 으로 해야 한다 말해
이에 해당 하는 인지대를 납부하고 재배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손해 배상 사건이라 할지라도 청구 취지에 꼭 손해배상액을 적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
여쭤보고 싶은건 민사소송에서의 취지라는 것이 의무의 이행을 바탕으로 한다면
즉 녹음본을 제공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굳이 청구 취지에 금전적인걸 적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
물론 판사가 취지를 바꾸라면 어쩔수 없겠지만 그 이전에 원칙적인걸 여쭤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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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사건 자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금전청구가 아니면 금액을 적을 필요는 당연히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