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업체측의 환불기준에 관한 주장이 상반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쟁점은 환불금액이 60%라는 것이 상담진행회차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인바,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들은 바 없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포함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