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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비쿠냐7
그리운비쿠냐723.01.12

상담 중도 해지 관련 환불 규정 해석이 달라요

환불규정 미고지사항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상담을 받는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담 진행이 어려워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환불 규정을 언급하며,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회 상담 후 환불 금액은 60%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상담이 진행된 회차를 제외한 금액에서 60%를 환불해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당연히 전체 금액에서 60%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차감된 금액 기준이라고 명기,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환불은 해주나 금액기준이 맞지가 않아 당혹스럽습니다..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도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문의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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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의 내용 및 환불규정의 문구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결국엔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구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업체측의 환불기준에 관한 주장이 상반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쟁점은 환불금액이 60%라는 것이 상담진행회차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인바,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들은 바 없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포함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