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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비쿠냐7
그리운비쿠냐7
23.01.12

상담 중도 해지 관련 환불 규정 해석이 달라요

환불규정 미고지사항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상담을 받는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담 진행이 어려워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환불 규정을 언급하며,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회 상담 후 환불 금액은 60%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상담이 진행된 회차를 제외한 금액에서 60%를 환불해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당연히 전체 금액에서 60%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차감된 금액 기준이라고 명기,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환불은 해주나 금액기준이 맞지가 않아 당혹스럽습니다..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도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문의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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