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은 하자가 없다는 점으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이라도 이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요약될 수 있는바, 이러한 전제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위의 사실만 놓고 보면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환불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