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인"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으나, 판례는 물건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인여부가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