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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코알라28
깜찍한코알라2824.03.07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말안해준 하자가 나오면 리퍼값은?

아이패드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가 올린 글에는 하자가 없다고 써있어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받고 켜보니 빛샘이 사방으로 심해서 리퍼값을 반반어떠냐고 했더니 자기가 쓸땐 전혀 그런하 자 없었다며 택배 옮기는 과정에 그런거 아니냐고 택배 도착후에 환불 요청하면 해드릴 이유가 없다고 파손면책에 동의했다고 하며 리퍼값 반반도 못해준다는데 어느 말이 맞는 건가요 제가 구매전엔 분명 쓰는데 문제 없다고 하자없다고 쓰야있었고 정말 택배가 오면서 하자가 생긴건지 판매자 분도 인증을 딱히 못 하는 상황이면 파손면책에 동의를 했어도 리퍼값 반반이 맞나요?


요약해보자면 거래하기전 하자가 없다고 하였고 받고 나니 심한 빛샘이 있었습니다. 판매자한테 연락하니 자기가 쓸땐 그런 하자가 없다고 리퍼값 못내준다고 하는데 판매자는 그런 하자가 없었던게 맞는지 증명을 못합니다. 저는 판매자가 그런 하자를 숨기고 판건지 정말 택배가 오는 과정에 그런건지 몰라 반반이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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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빛샘이라는 하자가 택배배송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파손면책에 동의를 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불을 요청하는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애매하니 반반하자"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태블릿이 택배운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그런 경우라면 판매자가 택배 포장을 꼼꼼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아이패드 수령 직후에 빛샘을 발견했다면 이에 대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아이패드 수령 '직후에' 하자를 발견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매도인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하자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환불하거나 반반을 부담할 수는 있으나, 이를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