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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코알라28
깜찍한코알라28
24.03.07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말안해준 하자가 나오면 리퍼값은?

아이패드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가 올린 글에는 하자가 없다고 써있어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받고 켜보니 빛샘이 사방으로 심해서 리퍼값을 반반어떠냐고 했더니 자기가 쓸땐 전혀 그런하 자 없었다며 택배 옮기는 과정에 그런거 아니냐고 택배 도착후에 환불 요청하면 해드릴 이유가 없다고 파손면책에 동의했다고 하며 리퍼값 반반도 못해준다는데 어느 말이 맞는 건가요 제가 구매전엔 분명 쓰는데 문제 없다고 하자없다고 쓰야있었고 정말 택배가 오면서 하자가 생긴건지 판매자 분도 인증을 딱히 못 하는 상황이면 파손면책에 동의를 했어도 리퍼값 반반이 맞나요?


요약해보자면 거래하기전 하자가 없다고 하였고 받고 나니 심한 빛샘이 있었습니다. 판매자한테 연락하니 자기가 쓸땐 그런 하자가 없다고 리퍼값 못내준다고 하는데 판매자는 그런 하자가 없었던게 맞는지 증명을 못합니다. 저는 판매자가 그런 하자를 숨기고 판건지 정말 택배가 오는 과정에 그런건지 몰라 반반이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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