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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가마우지269
고상한가마우지26924.03.29

재취업수당을 받을수가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실업급여받는도중에 취업을했습니다 취업신고도했습니다


일하다보니 어려운점도 많아서 퇴사를고민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실업급여를 받을수가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24 3월21입사~3월29일 정도 일을했습니다 만약에 이상태서 퇴사를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갸있은지요???



최초 1월에 퇴사해서 실업급여(210일)받는도중~3월21일입사했습니다

수급기간은 남아있습니다~~이랄땐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있습니까? 고수님에 답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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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하면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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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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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기존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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