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희망퇴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할때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이 결정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바로 중단되는 것인가요? 입사일이 한달 후라면 그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실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중에 취업이 되셨다면 입사일 전까지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무 민원상담 답변-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07141019073421000).
즉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입사일이 한달 후라면 입사일전 한달 동안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것이며, 현재 취업이 되셨기에 관할지역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취업사실 등을 알리고 관련 일들을 처리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지급일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취업하는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금으로 인한 구직급여액을 수급하는 입장에서 손해일수 있지만 이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기간의 잔여일수에 따라서 동일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안정된 직업에 재 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2)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나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가 됩니다: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하청업자 등 이직전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취업을 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정보 또는 공기업 등이 일자리가 없는 자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안정된 직업이 아니 아니므로 취업수당 대상이 아님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경우 상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조건에 해당되지않는다는 가정하에 6개월 이상 계속고용이 확실히 되는 직장에 취직한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취업이 결정되었더라도 그 순간부터 급여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이전까지는 실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재입사 확정에 대해 회사 및 입사일을 알려줘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이 확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나머지 실업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사일이 한 달 후라면 입사일 전까지는 실업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결정되어도 지급이 바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전일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지면,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고지하고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먼저,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전화 연락하시고 이후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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