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의원 자보 처리 과실상계 부분 실손 보상 가능한가요
자보 지불보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 후 과실률 30% 실손에 청구했는데 한방비급여는 실손에서 보상 불가하여 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약침이나 첩약 외 급여적용 되는 진찰료와 추나도 한방비급여로 보상 불가한 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한의원의료비는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급여부분이 적은경우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나면 사실상 보상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과실률 30%에 해당하는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다면 사실상 보상금액이 없을 수 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침이나 첩약 외 급여적용 되는 진찰료와 추나도 한방비급여로 보상 불가한 게 맞나요?
: 실손보험의 경우 2세대 실손부터는 한방치료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중 본인과실로 인하여 과실상계된 의료비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즉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중 본인과실분에 해당하는 의료비중 한방치료의 급여부분의 40%가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보 과실상계 부분 실손보험 보상은 가능하지만 한의원 비급여 한방 치료는 실손보험 보장 제외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진찰료와 추나요법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실손 청구가 가능하며 자보 과실상계분도 90%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