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 문의
아웃소싱 파견으로 이제 2개월차로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5인이상)
파견직은 유급휴가를 부여를 안해준다 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에 유급휴가 미지급으로 작성 해서 안주는게 맞고 회사 내규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미지급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에 대한 연차휴가, 유급휴가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은 파견사업주(아웃소싱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미부여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계약으로 매월 연차휴가 미사용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소속 아웃소싱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차 미부여라고 명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회사도 5인 이상 사업장일거고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하여서는 파견사업주(직접 계약 체결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 소속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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