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 및 월차 사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파견근로중인 노동자입니다. 1개월 만근후 회사측에서 일이없다며 2 주간 . 주 1일씩 휴업을 하였는데 월급 정산시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 수당은 물론 휴업 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달 만근을 하여 사전에 팀장에게 알리고 월차를 사용하였는데 이도 인정할수 없어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노임을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처리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사용을 결근처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업수당,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월차 사용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진행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