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중인 노동자입니다. 1개월 만근후 회사측에서 일이없다며 2 주간 . 주 1일씩 휴업을 하였는데 월급 정산시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 수당은 물론 휴업 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달 만근을 하여 사전에 팀장에게 알리고 월차를 사용하였는데 이도 인정할수 없어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노임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측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처리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사용을 결근처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