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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까마귀287
헌신하는까마귀28723.12.26

휴업수당 및 월차 사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파견근로중인 노동자입니다. 1개월 만근후 회사측에서 일이없다며 2 주간 . 주 1일씩 휴업을 하였는데 월급 정산시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 수당은 물론 휴업 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달 만근을 하여 사전에 팀장에게 알리고 월차를 사용하였는데 이도 인정할수 없어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노임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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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처리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사용을 결근처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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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업수당,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월차 사용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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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휴업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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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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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진행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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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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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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