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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까마귀287
헌신하는까마귀287
23.12.26

휴업수당 및 월차 사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파견근로중인 노동자입니다. 1개월 만근후 회사측에서 일이없다며 2 주간 . 주 1일씩 휴업을 하였는데 월급 정산시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 수당은 물론 휴업 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달 만근을 하여 사전에 팀장에게 알리고 월차를 사용하였는데 이도 인정할수 없어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노임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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