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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위 경우 주 소정 근로시간이 32시간이고 5로 나눠 올림하면 1일 7시간 기준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합니다.
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및 실업급여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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