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역사 이미지
역사학문
역사 이미지
역사학문
활발한메추라기알192
활발한메추라기알19223.01.17

우리나라 역사중에서 강화도조약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 불평등조약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외국에서 최초로 맺은 조약인 강화도조약을 맺게 된 원인과 함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876년(고종 13)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용과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 내용은

    ①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조)

    ②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 사무를 협의한다 (제2조)

    ③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 한다(제5조)

    ④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제7조)

    ⑤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제10조)

    ⑥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제11조)

    특히, 제1조는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되며,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함으로써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그리고 제7조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 시 상륙 지점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제10조는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불평등조약이었다 할 수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1876년 2월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으로 일본은 국내 사족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구미제국과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시세를 살펴 부산항에서 함포 위협 시위를 벌리고 강화도에서 운요호 사건을 유발하여 이것이 빌미가 되어 1867년 2월27일 신헌과 구로다 기요다카 사이에 12조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 내용으로는

    1.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후 양국은 화친의 실상을 표시하려면 서로 동등한 예의로 대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종전의 교제의 정을 막을 우려가 있는 여러가지 규례들을 일체 혁파하여 없애고 너그럽고 융통성있는 법을 열고 넓히는데 힘써 영구히 서로 편안하기를 기약한다.

    2.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에 가서 직접 예조판서를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사신이 주재하는 기간은 다 그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조선국 정부도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국 동경에 가서 직접 외무경을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사신이 주재하는 기간 역시 그 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3. 이후 양국 간에 오가는 공문은 일본은 자기 나라 글을 쓰되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한문으로 번역한 것 1본을 별도로 구비한다. 조선은 한문을 쓴다.

    4. 조선국 부산 초량항에는 오래전에 일본 공관이 세워져있어 두 나라 백성의 통상 지구가 되었다. 지금은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은 혁파하여 없애고, 새로 세운 조관에 준하여 무역사무를 처리한다. 또 조선국 정부는 제5관에 실린 두곳의 항구를 별도로 개항하여 일본국 인민이 오가면서 통상하도록 허가하며, 해당 지역에서 임차한 터에 가옥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은 각각 그 편의에 따르게 한다.

    5.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가운데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곳을 골라 지명을 지정한다.

    개항 시기는 일본력 명치 9년 2월, 조선력 병자년 2월부터 계산하여 모두 20개월로 한다.

    6. 이후 일본국 배가 조선국 연해에서 큰 바람을 만나거나 땔나무와 식량이 떨어져 지정된 항구까지 갈 수 없을때 즉시 곳에 따라 연안의 지항에 들어가 위험을 피하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며 선구를 수리하고 땔나무롸 숯을 사는 일 등은 그 지방에서 공급하고 비용은 반드시 선주가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지방의 관리와 백성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련히 여기고, 구원하여 보충해주지 않음이 없어야 할것이며 감히 아끼고 인색해서는 안된다. 혹시 양국의 배가 큰 바다에서 파괴되어 배에 탄 사람들이 표류하여 이르면 곳에 따라 지방 사람들이 즉시 구휼하여 생명을 보전해주고 지방관에게 보고하며 해당 관청에서는 본국으로 호송하거나 가까이에 주재하는 본국 관원에게 교부한다.

    7. 조선국 연해의 도서와 암초는 종저에 자세히 조사한 것이 없어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여 위치와 깊이를 재고 도지를 제작하여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데로 다닐수 있도록 한다.

    8. 이후 일본국 정부는 조선국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일본국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수시로 설치하고 양국에 관계되는 안건이 제기되면 소재지의 지방 장관과 토의하여 처리한다.

    9.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은 이상 피차의 백성들은 각자 임의로 무역하며 양국 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고, 제한하거나 금지할수도 없다. 양국 상인들이 값을 속여 팔거나 대차료를 물지 않는 등의 일이 있을 경우 양국 관리는 포탈한 해당 상인을 엄히 잡아서 부채를 갚게 한다. 단 양국 정부는 대신 상환하지 못한다

    10.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조선국에 교섭하여 인민은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 심리하여 판결하고, 조선국 인민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 일본국에 교섭하여 인민은 모두 조선 관청에 넘겨 조사 판결하되 각각 그 나라의 법률에 근거하여 심문하고 판결하며 조금이라도 엄호하거나 비호함이 없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

    11. 양국이 우호 관계를 맺은 이상 별도로 통상장정을 제정하여 양국 상인들이 편리하게 한다. 또 현재 논의하여 제정한 각 조관 가운데 다시 세목을 보충해서 적용 조건에 편리하게 한다. 지금부터 6개월안에 양국은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조선국의 경성이나 혹은 강화부에 모여 상의하여 결정한다.

    12. 이상 11관 의정 조약은 이날부터 양국이 성실히 준수하고 준행하는 시작으로 삼는다 양국 정부는 다시 고치지 못하고 영원히 성실하게 준수해서 화호를 두텁게 한다. 이를 위하여 조약서 2본을 작성하여 양국 위임 대신이 각각 날인하고 서로 교환하여 신임을 명백히 한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875년(고종 12년) 9월 20일 두 척의 이양선(異樣船)이 인천 근처에 와서 이 이양선은 강화도 동남방 난지도 앞바다에 닻을 내리고 수십 명의 해병이 식수 보급을 명목으로 보트에 분승 하여 해로를 탐측하면서 강화도의 초지진에 접근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을 경비 하던 조선 수비병이 수차례 경고하였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고 이에 수비병은 포격을 가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양선은 일본으로부터 온 군함인 운요호(雲揚號)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 무력 시위를 핑계로 조선의 개항을 강요하였다고 하지요. 운요호 사건은 이듬해인 1876년(고종 13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