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학원 CCTV 열람에 대한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한 학원에서 동급생(이하 A와 B)간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B 학생의 학부모님이 관련 일에 대한 학원 교실 내 CCTV 열람 요청을 하여, 학원 법적 책임자의 동행 하에 CCTV 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된 학생A의 부모님이 본인 자식의 얼굴과 같은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얼굴이 다 나오는데 B학생의 학부모 요청만 듣고 CCTV를 보여줘도 되는지,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문의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이해 관계자 당사자 (학생 부모님)에게 CCTV를 보여준 행위가 법적으로 괜찮은 지
2. 만약 법적 책임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법에 저촉되는 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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