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식자리가 잦고 상사의 권유 등으로 인하여 회식때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일상이 이어지다
한번은 회식 중에 만취되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나가는 길에 넘어져 많이 다쳤다면이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