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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23.11.04

강제로 회식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부서에서 강제로 회식이 참여하게 하였는데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넘어졌다면 이거는 근무시간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고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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