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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04

강제로 회식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부서에서 강제로 회식이 참여하게 하였는데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넘어졌다면 이거는 근무시간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고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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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회식 참여 중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사업주 또는 위임받은 자의 지휘가 있었거나 회식이 강제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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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 참여가 의무였다면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까지는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주, 관리자들이 없는 2차 회식에서의 사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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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주관으로 개최한 회식에 참여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산재로 인정될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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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식 중 재해 역시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의 요건이 된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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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등 근로시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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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한 회식은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사고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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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강제로 참석하도록 지시하여 회식에 참여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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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이 발생하엮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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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자리에서 발생란 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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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관한 회식 자리에서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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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회식 참여를 강제한 경우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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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회식시간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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