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에서 강제로 회식이 참여하게 하였는데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넘어졌다면 이거는 근무시간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고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회식 참여 중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사업주 또는 위임받은 자의 지휘가 있었거나 회식이 강제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 참여가 의무였다면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까지는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주, 관리자들이 없는 2차 회식에서의 사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주관으로 개최한 회식에 참여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산재로 인정될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식 중 재해 역시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의 요건이 된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등 근로시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한 회식은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사고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강제로 참석하도록 지시하여 회식에 참여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할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이 발생하엮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자리에서 발생란 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관한 회식 자리에서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회식 참여를 강제한 경우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회식시간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