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 37조를 보시면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는 실제 근무시간 만이 아닌 회사로 출퇴근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잇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데, 퇴근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질문자께서 가정해 주신 사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부를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회식이 이루어졌으며 회식의 종료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인정의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