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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 송년회 및 신년회라는 명목으로 회식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회사 회식에 참석을 하고 귀가 도중 사고가 나게 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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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1.14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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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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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회식 중 재해 및 회식 후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식의 업무연장성, 근로자의 과음여부 등 기타 정황을 종합하여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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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식참여를 강제하거나 부서장이 참석하는 등 공식행사의 성격이 있는 경우 회식 참석 후 귀가 중에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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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 역시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회식을 하고 귀가 도중 사고가 나게 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승인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출퇴근 재해 역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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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에 참석한 후 귀가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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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 37조를 보시면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는 실제 근무시간 만이 아닌 회사로 출퇴근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잇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데, 퇴근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질문자께서 가정해 주신 사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부를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회식이 이루어졌으며 회식의 종료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인정의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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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회식은 회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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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강제성 있는 회식이었다면

    해당 회식 귀가 중 사고는 출퇴근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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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주관하는 회식자리를 파하고 귀가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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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회식의 성격, 회식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 또는 승인 여부, 회식 참석자의 업무 관련성, 회식 후 귀가 경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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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회식에 참석(1차 회식)을 하고 귀가 도중 사고가 나게 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귀가 경로인 경우 산재인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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